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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사항

[공고] 아이진(주) 신주발행 공고

작성일 2021-04-12

본문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21년 04월 1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195,804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자금 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 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2)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의 1차발행가액과 (2)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의 1차 발행가액과 (2)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05월 14일 (예정)

     

  2. 신주의 배정방법 :

(1)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된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05월 14일 예정)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544521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3)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②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③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1. 신주의 청약기간 :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1년 06월 17일 ~ 2021년 06월 18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1년 06월 22일 ~ 2021년 06월 23일 (2일간)

 

  1.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2. 청약 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본.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홈페이지ㆍHTS

 

  1. 주금 납입 예정일 : 2021년 06월 25일

     

  2.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공덕동효성금융센터

 

  1. 신주의 배당 기산일 : 2021년 1월 1일

     

  2.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주)

    -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 인수 (인수비율 : 100%)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

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등록발행 한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된다.

  1. 상장방식 : 전자등록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 전부 상장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기간은 2021년 06월 02일부터 2021년 06월 08일까지(예정) 5거

래일간으로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일 : 2021년 06월 09일 (예정)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로 한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1.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7월 7일

  • 단,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yegene.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 (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 결의 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임.

  5. 기타 본 건 유상증자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185,626주

    기명식 우선주식 21,021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발행금액 : 보통주식 금 1,592,813,000원

                                   우선주식 금 10,510,500원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1년 6월 29일

     

  2. 신주의 배정방법 : 2021년 06월 29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2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한다. 단,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변동, 단수주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한다.

 

  1. 신주의 배정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1월 1일

 

  1.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7월 15일

 

  1. 기타사항 :

  1. 상기 일정은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본 건 무상증자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끝.

 

 

 

 

2021년  04월  12일

 

 

아 이 진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유 원 일 990853785_1672916307.219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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