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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윤리경영

아이진 주식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문화를 조성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및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실천하고 나아가 공정한 준법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문화를 조성하고 법규 준수를 위해 아이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및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와 계약직 및 파견직을 포함한 회사 소속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이해 관계자 : 회사에 대해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회사, 납품회사, 구매회사, 외주/하청 회사, 자문 계약자 등을 포함한다.
  2. 공직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의미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4 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임직원을 포함하여 고객, 이해 관계자에 대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4.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5.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 5 조 (임직원 윤리의무)
  1. 모든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불법행위 및 비윤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임직원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선물은 가능하나, 업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품, 뇌물, 향응수수, 개인적인 편의 등의 제공과 금전대차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4.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5.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6. 업무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 또는 공직자 등에 대해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 금품, 뇌물, 향응수수, 개인적인 편의 등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한다.

제 3 장 법과 윤리준수

제 6 조 (법과 윤리)
  1. 법과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업체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2.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며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보호한다.
  3.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4.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직원은 회사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사회법규 및 내부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직무를 신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공정한 경쟁과 거래)
  1. 부패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약사법,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하여 부당한 고객 유인을 지양하며, 공정한 의약품 개발 및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는데 노력한다.
제 8 조 (조직문화 준수)
  1. 상호간 신뢰와 이해, 성실함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3. 회사 및 임직원은 세대, 국가 및 지역, 환경에 따른 정서적, 관습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여 건강한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4.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5. 회사 내 위화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6. 회사 자산 (지적 자산, 지적 소유권을 포함)의 횡령, 유용 등 일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임직원은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의 사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혜택을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8. 임직원은 개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인의 채용, 진급, 전보 등의 인사 관련 알선 /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 9 조 (회계의 투명성 준수)
  1. 회계관련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을 준수하며,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변동 등 경영상의 주요사항 및 기업정보를 성실하게 공시한다.
  3.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4. 경영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 업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제 10 조 (생명윤리 준수)
  1.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생명과학 바이오 개발 회사로 본연의 소명을 충실히 지키며, 인류가 추구하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사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3.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며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의약품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 4 장 윤리강령

제 11 조 (준수서약)
  1. 모든 임직원은 입사 시, 또는 필요 시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1)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 메시지 등을 안내 및 배포한다.
제 12 조 (윤리강령 위반)
  1. 본 규정 또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사 “포상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의 이메일, 인터넷 사용 및 기록, 컴퓨터 파일을 포함하여 회사 내 보관되어 있는 모든 물품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자산/자원의 사용, 기록 현황 등을 파악 및 방지하고 법률, 사규, 규정, 강령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제 5장 내부신고제도

제 13 조 (내부신고)
  1. 누구든지 임직원이 본 규정 또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 등)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2. 내부신고제도 운영 담당자는 제 10 조 1 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가.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나. 신고 내용이 모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이미 신고되어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안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가 된 경우
    • 라. 정부 기관 또는 감독당국에 의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3. 내부신고제도 운영 담당자는 제 13 조 1 항에 따른 신고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외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 13 조 1 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차별적 취급을 가한 임직원은 당사 “포상징계관리규정”에 따라 해고 등을 포함하여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6. 차별적 취급을 받은 신고인은 회사에 보호조치 및 차별적 취급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별적 취급이 발생할 시 대표이사는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T. +82-2-322-1687
  • F. +82-2-302-4359 / +82-2-324-8059
  • 본사 : [0752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1211호
  • 연구소 : [10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22-1 2층